1941年 11月 28日 大韓民国 臨時政府は 民族独立を 控えて 建国原則 方針を 提示する '大韓民国 建国綱領'を 明らかにした  (ハングル原文: http://chang256.new21.net/board/board.php?db=530&no=2185)

대한민국 건국강령

제1장 강령

大韓民国 建国綱領
第1章 綱領

1.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이 반만년 이래로 공통한 말과 글로 국토와 주권과 경제와 문화를 가지고 공통한 민족정기를 길러온 우리끼리로서 형성하고 단결한 고정적 집단의 최고조직임.

2. 우리나라의 건국정신은 삼균제도(三均制度)에 역사적 근거를 두었으니, 선민(先民)의 명명(明命)한 바 '수미균평위(水味均平位)'하면 흥방보태평(興邦保泰平)'이라 하였다. 이는 사회각층의 지력(智力)과 권력과 부력의 가짐을 고르게 하여 국가를 진흥하며 태평을 보전·유지하려 함이니 홍익인간과 이화세계(理化世界)하자는 우리 민족의 지킬 바 최고의 공리임.

3. 우리 나라의 토지제도는 국유의 유법을 두었으니 선현의 통론(痛論)한바 준성조지공분수지법(遵聖租至公分授之法)하여 혁후인사유겸병지폐(革後人私有兼倂之弊)라 하였으니 이는 문란한 사유제도를 국유로 환원하라는 토지혁명이다. 우리 민족은 옛 규칙과 새 법을 참작하여 토지제도를 국유로 확정한 것임.

1. 我が国は我が民族が5000年以来、共通の言葉と文で 国土と主権と 経済と 文化を 持って 共通の民族の精気を 育てて来た我が仲間として 形成し 団結した 固定的 集団の 最高組職である。

2. 我が国の 建国精神は三均制度に 歴史的 根拠を置いたので,先民の明命するところ 「水味均平位」といえば 興邦保泰平」という。これは社会各層の 智力と 権力と富力の 持つことを 選ぶように し 国家を 振興して 太平を 保全・維持しようと するのであるから弘益人間と理化世界しようという わが民族にさせるところの最高の 公利である。

3. 我が 国の 土地制度は 国有の法を 置いたので 先賢の 痛論したところ 遵聖租至公分授之法して革後人私有兼併之弊と 言ったのでそれは乱れる私有制度を 国有で 還元しなさいという 土地革命である。 わが民族は 昔の 規則と新法を 斟酌して 土地制度を 国有と 定めたのである.

4. 우리 나라의 대외주권이 상실되었을 때에 순국한 선열은 우리 민족에게 동심복국(同心復國)할 것을 유촉(遺囑)하였으니, 이른바 "바라건대 우리 동포는 국치를 잊지 말고 굳게 참고 노력하여 마음을 한 가지로 하고 다 같이 덕을 닦아서 외국의 모멸을 두들겨 부숨으로써 우리 독립을 회복하라"고 하였다. 이는 전후 순국한 수십만 선열의 전형적 유지(遺志)로서 현재와 장래의 민족 정기를 두들겨 일으킴이니 우리 민족의 남녀노소가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임.

5. 우리나라의 독립선언은 우리 민족의 혁혁한 혁명을 일으킨 원인이며 신천지의 개벽이니 이른바 "우리 조국의 독립국임과 우리 민족의 자유민임을 선언하노라. 이로써 세계만방에 고하여 인류평등의 대의를 밝히며 이로써 자손만대에 경계하여 민족자존의 정권(正權)을 영유케 하노라"하였다. 이는 우리 민족이 3·1헌전(憲典)을 발동한 원기이며 동년 4월 11일에 13도 대표로 조직된 임시의정원은 대한민국을 세우고 임시정부와 임시헌장 10조를 만들어 반포 하였으니 이는 우리 민족의 힘으로써 이족전제를 전복하고 5천년 군주정치의 허울을 파괴하고 새로운 민주제도를 건립하여 사회의 계급을 없애는 제일보의 착수였다. 우리는 대중이 핏방우로 창조한 국가형성의 초석인 대한민국을 절대로 옹호하며 확립함에 같이 싸울 것임.

4. 我が 国の 対外主権が 喪失された時に 殉国した 先烈は我が民族に同心復国することを遺嘱したので, いわゆる「願わくば我が同胞は 国恥を 忘れること以外に 固く堪え、努力して 心を 一つにして みな一緒に 徳を 磨き 外国の 侮蔑を払い 壊すことで 私たち 独立を 回復しなさい」とした.これは前後 殉国した 数十万 先烈の 典型的 遺志として 現在と 将来の 民族 精気をひびかせていることであるから我が 民族の 老若男女が 永遠に 忘れることはできない ことである.

5. 我が国の 独立宣言は 我が民族の 赫々たる革命を 起こした 原因で 新天地の 開闢であるから いわゆる 「わが祖国の 独立国であることと我が民族が自由民であることを 宣言する. これで 世界万方に 求め人類平等の 大義を 明らかにして これで 子孫万代に 警戒して 民族自尊の 正権を 領有するようにする」こと。これは我が民族が 3・1憲典を 発動し 同年 4月 11日に 13道 代表で 組職された 臨時議政院は 大韓民国を 立て 臨時政府と 臨時憲章 10条を作り 頒布 したので、これは我が民族の 力として 異族専制を 転覆して 5千年 軍主政治の 見かけを 破壊し 新しい民主制度を建立して 社会の階級を無くす 第一歩の 着手だった. 私たちは 大衆が ???で 創造した 国家形成の 礎石である 大韓民国を 絶対に 擁護し 確立することに共に闘うものである。

6. 임시정부는 13년 4월에 대외선언을 발표하고 삼균제도의 건국원칙을 천명하였으니, 이른바 "보통선거 제도를 실시하여 정권을 균(均)히 하고 국유제도를 채용하여 이권을 균히 하고 공비교육(公費敎育)으로써 학권 (學權)을 균히 하며, 국내외에 대하여 민족자결의 권리를 보장하여서 민족과 국가의 불평등을 고쳐버릴 것이니, 이로써 국내에 실현하면 특권계급이 곧 없어지고 소수민족의 침몰을 면하고, 정치와 경제와 교육권리를 균히하여 고저를 없이하고 동족과 이족에 대하여 또한 이렇다 한다"고 하였다. 이는 삼균제도의 제1차 선언이니 이 제도를 발양·확대할 것임.

7. 임시정부는 이상에 근거하여 혁명적 삼균제도로써 복국하고, 건국을 통하여 일관한 최고공리인 정치·경제·교육의 균등과 독립·민주·균치(均治)의 3종방식을 동시에 실시할 것임.

6. 臨時政府は 13年 4月に 対外宣言を 発表し、三均制度の 建国原則を 闡明したから, いわゆる 「普通選挙 制度を 実施して 政権を均にし 国有制度を 採用し 利権を均にし、公費教育とし、学権を均にし, 国内外に 対して 民族自決の 権利を 保障し 民族と国家の不平等を 是正する のだから, これで 国内に 実現すれば 特権階級が すぐ 消えて 少数民族の 沈沒を 兔れ, 政治と 経済と 教育権利を 均にして 高低なしにと 同族と 異族に 対しても このようにする」とした. これは三均制度の 第一次宣言だから この制度を 発揚・拡大する こと.

7. 臨時政府は 以上に 根拠して 革命的 三均制度として 復国して, 建国を 通じて 一貫した 最高公利である 政治・経済・教育の 均等と 独立・民主・均治の 3重方式を 同時に 実施する こと.


제2장 복국(復國)

1. 독립을 선포하고 국호를 일정히 하여 행사하고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을 세워서 임시약법과 기타 법규를 반포하고 인민의 납세와 병역의 의무를 행하며 군력과 외교와 당무와 인심이 서로 배합하여 적에 대한 혈전을 정부로써 지속하는 과정으로 복국의 제1기라 할 것임.

2. 일부 국토를 회복하고 당·정·군의 기구가 국내로 옮기어 국제적 지위를 본질적으로 취득함에 충족한 조건이 성숙할 때를 복국 제2기라 할 것임.

3. 적의 세력에 포위된 국토와 포로된 인민과 침점된 정치·경제와 말살된 교육과 문화 등을 완전히 탈환하고 평등지위와 자유의지로써 각국 정부와 조약을 체결할 때는 복국의 완성기라 할 것임.

第2章 復国

1. 独立を 宣布し 国号を 一定にし 行使して 臨時政府と 臨時議政院を 建てて 臨時略法と その他の法規を 頒布し 人民の 納税と 兵役の 義務を 行って 軍力と 外交と 党務と 人心が 互いに 取り合わせ 敵に対する血戦を 政府として 長続く 過程で 復国の 第1期とすること.

2. 一部 国土を 回復し 党・政・軍の機構を国内に 移し 国際的 地位を 本質的に 取得するために 満たした 条件が 成熟する 時を 復国第2期とすること。

3. 敵の 勢力に 包囲された 国土と 虜された 人民と 占められた 政治・経済と 抹殺された 教育と 文化 などを 完全に 奪い返し 平等な地位と 自由意志として 各国 政府と 条約を 締結する 時は 復国の 完成期とすること.

4. 복국기에서 임시 약헌(約憲)과 기타 반포한 법규에 의하여 임시의정원의 선거로 조직된 국무위원회로서 복국의 공무를 집행할 것임.

5. 복국의 국가주권은 광복운동자 전체가 대표할 것임.

6. 삼균제도로서 민족의 혁명의식을 환기하며, 해외의 민족역량을 집중하여 광복운동의 총동원을 실시하여 장교와 무장대오를 통일훈련하여 상당한 병력의 광복군을 곳곳마다 편성하여 혈전을 강화할 것임.

7. 적의 침탈세력을 박멸함에 일체 수단을 다하되 대중적 반항과 무장적 투쟁과 국제적 외교와 선전 등의 독립운동을 확대·강화할 것임.

8. 우리 독립운동을 동정하고 원조하는 민족과 국가와 연결하여 광복운동의 역할을 확대할 것이며 적 일본과 항전하는 우방과 절실히 연락하여 항일동맹군의 구체적 행동을 취할 것임.

4. 復国で 臨時 約憲と その他 頒布した 法規に よって 臨時議政院の 選挙で 組職された 国務委員会として 復国の 公務を 執行する こと.

5. 復国の 国家主権は 光復運動者 全体が 代表すること.

6. 三均制度として 民族の 革命意識を 喚起し, 海外の 民族力量を 集中して 光復運動の 総掛かりを 実施して 将校と 武将隊伍を 統一訓練して 相当な 兵力の 光復軍を各所に 編成し 血戦を 強化する こと.

7. 敵の 侵奪勢力を 撲滅するに 一切の手段を つくすが 大衆的 反抗と 武将的 闘いと 国際的 外交と 宣伝 などの 独立運動を 拡大・強化する こと.

8. 私たちの 独立運動を 同情し 援助する 民族と国家と 連結して光復運動の 役目を 拡大することであり 敵 日本と 抗戦する 友邦と 切実に 連絡して 抗日同盟軍の具体的行動を 取ること.

제3장 건국

1. 적의 일체 통치기구를 국내에서 완전히 박멸하고 국도(國都)를 정하고 중앙정부와 중앙의회의 정식활동으로 주권을 행사하여 선거와 입법과 임관과 군사·외교·경제 등에 관한 국가정령이 자유로 행사되어 삼균제도의 강령과 정책을 국내에 추행(推行)하되 시작하는 과정을 건국의 제1기라 함.

2. 삼균제도를 골자로 한 헌법을 시행하여 정치·경제·교육의 민주적 시설로 실제상 균형을 도모하여 전국의 토지와 대생산기관의 국유화가 완성되고 전국 학령아동의 전수가 고등교육의 면비수학(免費修學)이 완성되고 보통선거 제도가 구속 없이 완전히 실시되어 전국 각 동·리·촌과 면·읍과 도(島)·군·부(府)와 도(道)의 자치조직과 행정조직과 민중단체와 조직이 완비되어 삼균제가 배합·실시되고 경향 각층의 극빈계급에 물질과 정신상 생활정도와 문화수준을 높이어 보장되는 과정을 건국의 제2기라 함.…


第3章 建国

1. 敵の一切の統治機構を 国内で 完全に 撲滅し国都を決め、 中央政府と 中央議会の 正式活動で 主権を 行使して 選挙と立法と 任官と 軍事・外交・経済 などに 関する 国家政令が 自由に 行使されて 三均制度の 綱領と 政策を 国内に 推行し 始める 過程を 建国の 第1期とする。

2. 三均制度を 骨子とする憲法を 施行し 政治・経済・教育の 民主的 施設で 実際の均衡を はかり 全国の土地と 大生産機関の 国有化が 完成され 全国 学令児童の 伝授が 高等教育の 兔費修学が 完成されて 普通選挙 制度が 拘束なく 完全に 実施されて 全国 各 東・里・村と 面・邑と 島・軍・府と 道の 自治組職と 行政組職と 民衆団体と 組職が 完備されて 三均制が 配合・実施されて 傾向 各層の 極貧階級に 物質と 精神上 生活位と 文化水準を 高めて 保障される 過程を 建国の 第2期とする。

3. 건국기의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리와 의무는 다음 원칙에 의거하고 법률로 따로 정하여 시행함.…

4. 건국시기의 헌법상 중앙과 지방의 정치기구는 다음 원칙에 의거함.…

5. 건국시기의 헌법상 경제체계는 국민 각개의 균등생활을 확보함과 민족 전체의 발전 및 국가를 건립·보위함과 민족 전체의 발전 및 연환(連環)관계를 가지게 하되 다음에 열거한 기본원칙에 의거하여 경제정책을 추진·실행함.

4. 建国時期の 憲法上 中央と 地方の 政治機構は 次の原則に 基づく.

5. 建国時期の 憲法上 経済体系は 国民 各個の 均等生活を 確保することと 民族 全体の 発展 及び 国家を 建立・保衛(保ち守る)することと 民族 全体の 発展 及び 連環関係を 持つように するが 次に 列挙した 基本原則に 基づいて 経済政策を 推進・実行する。


① 대산업기관의 공구(工具)와 시설을 국유로 하고, 토지·광산·어업·수리·임업·소택과 수상·공중의 운수사업과 은행·전신·교통 등과 대규모의 농·공·상·기업과 성시(城市)·공업구역의 공용적 주요산업은 국유로 하고, 소규모 혹 중소기업을 사영으로 함.

② 적의 침략·침점 혹은 시설한 관공·사유 토지와 어업·광산·농림·은행·회사·공장·철도·학교 ·교회·사찰·병원·공원 등의 산업과 기타 토지 및 경제·정치·군사·문화·교육·종교·위생에 관한 일체 사유자본과 부적자(附敵者)의 일체 소유자본과 부동산을 몰수하여 국유로 함.

③ 몰수한 재산은 빈공(貧工)·빈농 및 무산자의 이익을 위하여 국영 혹 공영의 집단 생산기관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함.

④ 토지의 상속·매매·저압(抵押)·전양(典讓)·유증(遺贈)·전조차(轉租借)의 금지와 고리대금업과 사인의 고용농업의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농장생산 소비와 무역의 기구를 조직 확대하여 농공대중의 물질과 정신상 생활정도와 문화수준을 높임.

⑤ 국제무역·전기·수도, 대규모의 인쇄소·출판·영화극장 등을 국유·국영으로 함.

⑥ 노공(老工)·유공(幼工)·여인의 야간노동과 연령·지대(地帶)·시간의 불합리한 노동을 금지함.

⑦ 농공인의 면비의료(免費醫療)를 보급·실시하여 질병소멸과 건강을 보장함.

⑧ 토지는 자력자경인에게 나누어줌을 원칙으로 하되, 원래의 고용농·자작농·소지주농·중지주농 등 농인지위를 보아 저급으로부터 우선권을 줌.


3. 建国期の 憲法上 国民の 基本権利と 義務は 次の原則に 基づき 法律で 別に 決めて 施行する.…


① 大産業機関の 工具と 施設を 国有とし, 土地・鉱山・漁業・水利・林業・沼沢と 水上・空中の 運輸事業と 銀行・電信・交通 などと 大規模の 農・工・商・企業と城市・工業区域の 共用的主要産業は 国有とし, 小規模 或いは中小企業を 私営とする。

② 敵の 侵略・占有あるいは 施設した 官公・社有地と 漁業・鉱山・農林・銀行・会社・工場・鉄道・学校・教会・寺・病院・公園 などの 産業と その他 土地 及び 経済・政治・軍事・文化・教育・宗教・衛生に 関する 一切の社有資本と 附敵者の一切の所有資本と 不動産を 沒収して 国有とする。

③ 沒収した 財産は 貧工・貧農 及び 無産者の 利益の ため 国営或いは公営の 集団 生産機関に あてることを 原則とする。

④ 土地の 相続・売買・抵押・典譲・遺贈・転租借の禁止と 掛けがね金貸業と 死因の 雇用農業の 禁止を 原則として 農場生産 消費と貿易の機構を 組職拡大して 農工大衆の 物質と 精神上 生活位と 文化水準を 高める.

⑤ 国際貿易・電気・水道, 大規模の 印刷所・出版・映画劇場 などを 国有・国営とする。

⑥ 老工・幼工・女人の夜間労動と 年齢・地帯・時間の 不合理な 労動を 禁止する.

⑦ 農工人の兔費医療を 普及・実施して 疾病消滅と 健康を 保障する.

⑧ 土地は 自力自警人に 分けてやることを 原則とするが, 元々の 雇用農・自作農・小地主農・中地主農など 農民の地位に応じ、 低級から 優先権を与え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