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二次日韓条約締結 の際の社説
  
 (張志淵は独立運動の指導者でもある。)

http://mtcha.com.ne.kr/korea-term/sosun/term219-siilyabangsungdegog.htm  より

1905년 11월 20일  この発行の翌日から皇城新聞は無期発行禁止処分となった

 社説「是日也放声大哭」
             張志淵

 지난 번 이등(伊藤) 후작이 내한했을 때에 어리석은 우리 인민들은 서로 말하기를, "후작은 평소 동양삼국의 정족(鼎足) 안녕을 주선하겠노라 자처하던 사람인지라 오늘 내한함이 필경은 우리 나라의 독립을 공고히 부식케 할 방책을 권고키 위한 것이리라."하여 인천항에서 서울에 이르기까지 관민상하가 환영하여 마지 않았다. 그러나 천하 일 가운데 예측키 어려운 일도 많도다. 천만 꿈밖에 5조약이 어찌하여 제출되었는가. 이 조약은 비단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동양 삼국이 분열을 빚어낼 조짐인 즉, 그렇다면 이등후작의 본뜻이 어디에 있었던가?

社説「その日、大声で泣いた」

 先日 伊藤侯爵が 来韓した 時に 愚かな わが 人民たちが互いに 言うには,「侯爵は 普段 東洋三国の 鼎足(yeonso: 在来式釜、下の釜)安寧(y:安定した状態)を 取り持つことを 自任した 人だから 今日の 来韓することがさしづめ 私たちの 国の 独立を 強固に 扶植するようにする方策を 勧告する ための ことであろうと.」と言って 仁川港で ソウルまで 官民上下が 歓迎した。しかし 世の中には 予測することが 難しい ことも多い。. 全く意外な 5条約が どうして 提出されたのか. この 条約は ただ 韓国だけでは なく 東洋 三国が 分裂を もたらす 兆しである 。すなわち, そうだったら 伊藤侯爵の 本意が どこに あったのか?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대황제 폐하의 성의(聖意)가 강경하여 거절하기를 마다 하지 않았으니 조약이 성립되지 않은 것인 줄 이등후작 스스로도 잘 알았을 것이다. 그러나 슬프도다. 저 개돼지만도 못한 소위 우리 정부의 대신이란 자들은 자기 일신의 영달과 이익이나 바라면서 위협에 겁먹어 머뭇대거나 벌벌 떨며 나라를 팔아먹는 도적이 되기를 감수했던 것이다.

  たとえ そうだとしても 私たち 大皇帝 陛下の 聖意が 強硬に 断ってしまったら 条約を 成立されることはできなかったこ とは 伊藤侯爵 自らもよく 分かっていた のだ. それにしても 悲しい.。あの 犬豚さえも できなかった いわゆる 我が 政府の代表と言う 者等は 自分の 保身と利益を望んで 脅威に 恐れて  ぶるぶる 震え、 国を 売り渡す 盗賊と なることを 甘受した のだ.

  아, 4천년의 강토와 5백년의 사직을 남에게 들어 바치고, 2천만 생령들고 하여금 남의 노예되게 하였으니, 저 개돼지보다 못한 외무대신 박제순과 각 대신들이야 깊이 꾸짖을 것도 없다 하지만 명색이 참정(參政)대신이란 자는 정부의 수석임에도 단지 부(否)자로써 책임을 면하여 이름거리나 장만하려 했더라 말이냐. 김청음(金淸陰)처럼 통곡하여 문서를 찢지도 못했고, 정동계(鄭桐溪)처럼 배를 가르지도 못해 그저 살아남고자 했으니 그 무슨 면목으로 강경하신 황제 폐하를 뵈올 것이며, 그 무슨 면목으로 2천만 동포와 얼굴을 맞댈 것인가.

  ああ, 4千年の 領土と 5百年の 国家を 他人に  捧げて, 2千万 魂が 他人の 奴隷されるように したから, あの 犬豚より 劣る 外務大臣 朴斎純と 各 大臣たちは実に無責任であり、 名称が 参政大臣と言う  政府の 首席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 単に立場を利用し、 責任を 兔れて 名誉を得ようと しただけなのか. 金清陰のように 泣きわめいて 文書を 裂くことも できなかったし, 鄭桐渓のように 腹を切ることもできなくて ただ 自分の身を守ろうと したゆえ、どんな理由で 強硬な 皇帝 陛下に顔向けができ, どんな言い訳で 2千万 同胞と 顔を 突き合わせる のか.

 아! 원통한지고, 아! 분한지고. 우리 2천만 동포여, 노예된 동포여! 살았는가, 죽었는가?단군.기자 이래 4천년 국민정신이 하룻밤 사이에 홀연 망하고 말 것인가. 원통하고 원통하다. 동포여! 동포여!

  ああ! 恨めしい, ああ!悔しい. 私たち 2千万 同胞よ, 奴隷にされた 同胞よ! 生きているのか, 死んだのか?開国 以来 4千年 国民精神が ひと晩 の間に 忽然 亡びて しまったのか. 口惜しく怨めしくて 口惜しく怨めしい. 同胞よ! 同胞よ!

原文は漢字交じり文。ちなみにこうなっています。

新聞

是日也放聲大哭

 ( )日 伊藤侯가 韓國에 來하매, 愚我人民이 逐逐相謂曰, 侯는 平日東洋三國의 鼎足安寧을 自擔周旋하던 人이라, 今日 來韓함이 必也我國獨立을 鞏固히 扶植할 方略을 勵告하리라 하여, 自港至京에 官民上下가 歡迎을 不勝하였더니 天下事가 難測者 多하도다 千萬夢外에 五條件이 何로 自하여 提出하였는고, 此條件은, 非旦我韓이라 東洋三國의 分裂하는 兆漸을 釀出함인즉, 藤侯의 原初主意가 何에 在한고. 雖然이나 我大皇帝陛下의 强硬하신 聖意로 拒絶함을 不己하셨으니 該約의 不成立함은 想像컨대 伊藤侯의 自知自破한 바어늘, 噫, 彼豚犬不若한 所謂 我政府大臣者가, 營利를 希( )하고 假( )을 ( )法하여 逡順然( )( )然 賣國의 賊을 甘作하여, 四天萬疆土와 五百年 宗社를 他人에게 奉獻하고, 二天萬 生靈으로 他人의 奴隸를 ( )作하니, 彼等 逐犬不若한 外大 朴齊純及 各大臣은 足히 深責할 것이 無하거니와, 名爲參政大臣者는 政府의 首揆라, 但以不字로 塞責하여, 要名의 資를 圖하였던가. 金淸陰의 裂書哭도 不能하고 鄭桐溪의 刀( )腹도 不能하고, ( )然生 存하여 斯世에 ( )立하니, 何面目으로 强硬하신 皇上陛下를 更對하며, 何面目으로 二天萬同胞를 更對하리오.

  嗚呼痛哉며 嗚呼憤哉라. 我二天萬爲人奴隸之同胞여, 生乎아 死乎아. 檀旗以來四天年 國民精神이 一夜之間에 猝然滅亡而止乎아. 痛哉痛哉라. 同胞여 同胞여.

この時、伊藤の圧力に屈した5人の大臣は「乙巳五賊」と呼ばれている。

1) 학부대신 - 이완용学部大臣・李完用
2) 외무대신 - 박제순外 務大臣・朴斉純
3) 군부대신 - 이근택軍 部大臣・李根澤
4) 농상공부대신 - 권중현
農 商工部大臣・権重顕
5) 내무대신 - 이지용内 務大臣・李址鎔




上記の社説の元となった無理に締結させた「条約」

              乙巳五条約

일본국 정부와 한국정부는 양제국을 결합하는 이해공통의 주의를 공고히 하고자 한국의 부강의 실(實)을 인정할 수 있는 때에 이르기까지 차목적(此目的)을 위하여 좌(左)의 조관(條款)을 약정함.

제1조 일본 정부는 재동경 외무성(外務省)을 경유하여 금후에 한국이 외국에 대하는 관계 및 사무를 감리(監理)·지휘할 것이요, 일본국의 외교 대표자 및 영사는 외국에 있어서의 한국의 신민(臣民) 및 이익을 보호할 것임.

제2조 일본 정부는 한국과 타국간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하는 임무에 당하고 한국 정부는 금후에 일본국 정부의 중개에 경유치 않고서 국제적 성질을 가진 하등의 조약이나 또는 약속을 하지 않기를 상약(相約)함.

제3조 일본국 정부는 기(其) 대표자로 하여금 한국 황제폐하의 궐하(闕下)에 일 명의 통감을 치(置)하되 통감은 전혀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경성에 주재하고 친히 한국 황제폐하에게 내알하는 권리를 유(有)함. 일본국 정부는 또한 한국의 각 개항장급, 기타 일본국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이사관(理事官)을 설치하는 권리를 有하되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하에 종래 재한국 일본영사에게 속하던 일체의 직권을 집행하고 아울러 본협약의 조관을 완전히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로하는 일체의 사무를 장리(掌理)할 것임.

제4조 일본국과 한국과의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 및 약속은 본협약에 저촉하지 않는 한 다 기 협력을 계속하는 것임.

제5조 일본국 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을 유지하기를 보증함.

右 증거로 하여 각 본국 정부에서 상당한 위임을 受 본협약에 기명 조인함.

광무(光武) 9년 11월 17일

외부대신(外部大臣) 박제순(朴齊純) 인

명치(明治) 32년 11월 17일

특명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 하야시 곤스게(林權助) 인

【출전】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구한말조약휘찬》상, 1965)

 

      日韓協約(明治38年11月17日)

日本国政府及韓国政府ハ両帝国ヲ結合スル利害共通ノ主義ヲ鞏固ナラ シメムコトヲ欲シ韓国ノ富強ノ実ヲ認ムル時ニ至ル迄此目的ヲ以テ左ノ条款ヲ約定セ リ

第一条 日本国政府ハ在東京外務省ニ由リ今後韓国ノ外国ニ対スル関 係及事務ヲ監理指揮スヘク日本国ノ外交代表者及領事ハ外国ニ於ケル韓国ノ臣民及利 益ヲ保護スヘシ

第二条 日本国政府ハ韓国ト他国トノ間ニ現存スル条約ノ実行ヲ全フ スルノ任ニ当リ韓国政府ハ今後日本国政府ノ仲介ニ由ラスシテ国際的性質ヲ有スル何 等ノ条約若ハ約束ヲナササルコトヲ約ス

第三条 日本国政府ハ其代表者トシテ韓国皇帝陛下ノ闕下ニ一名ノ統 監(レヂデント、ゼネラル)ヲ置ク統監ハ専ラ外交ニ関スル事項ヲ管理スル為京城ニ 駐在シ親シク韓国皇帝陛下ニ内謁スルノ権利ヲ有ス日本国政府ハ又韓国ノ各開港場及其他日本国政府ノ必要ト認ムル地ニ理事官(レヂデント)ヲ置クノ権利ヲ有 ス理事官ハ統監ノ指揮ノ下ニ従来在韓国日本領事ニ属シタル一切ノ職権ヲ執行シ並ニ本協約ノ条款ヲ完全ニ実行スル為必要トスヘキ一切ノ事務ヲ掌理スヘシ

第四条 日本国ト韓国トノ間ニ現存スル条約及約束ハ本協約ノ条款ニ 牴触セサル限総テ其效力ヲ継続スルモノトス

第五条 日本国政府ハ韓国皇室ノ安寧ト尊厳ヲ維持スルコトヲ保証ス

右証拠トシテ下名ハ各本国政府ヨリ相当ノ委任ヲ受ケ本協約ニ記名調 印スルモノナリ

 
     明治三十八年十一月十七日

特命全権公使 林権助

     光武九年十一月十七日

外部大臣 林斉純



절명시(絶命詩)    (黃玹)

鳥獸哀鳴海岳嚬 (조수애명해악빈)
槿花世界已沈淪 (근화세계이침륜)
秋燈掩卷懷千古 (추등엄권회천고)
難作人間識字人 (난작인간식자인)

鳥 獣も 悲しく 泣いて 海山も しかめたら.
ムクゲの 世の中が これからは没落.  
秋 燈 下の 本を 覆ってしまう, 
人が 理解することは 難しい.

 
無期発禁処分を受けた張志淵はウラジオストックに移り、別の新聞で、上記韓国侵略を暗喩するファンヒョンの詩を掲載し、再び発禁処分となっ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