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東柱治安維持法違反判決文

 
ハングル部分はハングルサイトからのものなのですが、原文は元々日本語のはずで、その ハングル版を訳すのはあまり意味がありま せん。そこで下記の本から引用しました。(訳文ではないので著作権法上は問題ないはず)
(「空と風と星と詩~尹東柱全詩集」伊吹郷訳)
ただし、原文はカタカナや旧仮名遣いで読みづらいので一部修正してあります。
ただ、こんなことで治安維持法になるのか、と いう例です。 1925年普通選 挙法と引き替えに公布された治安維持法ですが、1941年の「世界最悪の法」といわれる大改悪は、「予防拘禁」(刑を終えても疑わしき者は釈放しない)な どとんでもない条文です。条文の一部はこのページの末尾につけますが、他のネットで詳しく閲覧されることをお勧めします。





판결


본적 : 조선 함경북도 청진 부포항정 76번지

주소 : 교토 시 사쿄 구 다나카다카하라 정 27 번지 다케다 아파트 내


위 사람에 대한 치안 유지법 위반 피고 사건에 관하여 당 재판소는 검사 에지마 다카시 관여로 심리를 마치고 판결함이 아래와 같다.

判決

本籍 : 朝鮮 咸境道 清津府浦項町 76番地

住所 : 京都市左京区田中高原町27番地武田アパート 内


右の者に対する 治安 維持法 違反 被告事件に付 当裁判所は 検事江島孝 関与の上 審理を遂げ判決すること左の如し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미결 구류 일수 중 120일을 위 본 형에 산입한다.

主文

被告人を 懲役 2年に 処す.

未決勾留日数中 120日を右本刑に算入す.


이유

피고인은 만주국 간도성에 있는 반도 출신 중농의 가정에 태어나 그 곳의 중학교를 거쳐 경성 소재 사립 연희전문학교 문과를 졸업하고, 1942년 ( 쇼와 17년 ) 3월 내지에 도래한 후 한 때 도쿄 릿쿄 대학 문학부 선과에 재학했으나 동년 10월 이후 교토 도시샤 대학 문학부 선과에 옮겨 현재에 이른 자로서, 어릴 때부터 민족적 학교 교육을 받아 사상적 문학 서적 등을 탐독함과 교우의 감화 드에 의하여 일찍이 치열한 민족 의식을 품고 있었는데, 성장하여 내선 간의 소위 차별 문제에 대하여 깊이 원차의 마음을 품는 한편 아 조선 통치의 방침을 보고 조선 고유의 민족 문화를 절멸하고 조선 민족의 멸망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여긴 결과, 이에 조선 민족을 해방하고 그 번영을 초래하기 위해서는 조선으로 하여금 제국 통치권의 지배로부터 이탈시켜 독립국가를 건설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조선 민족의 현시에 있어서의 실력 또는 과거에 있어서의 독립 전쟁 실패의 자취를 반성하고, 당면 조선인의 실력, 민족성을 향상하여 독립 운동의 소지를 배양하도록 일반 대중의 문화 앙양 및 민족 의식의 유발에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고 결의하기에 이르렀으며, 특히 대동아 전쟁의 발발에 직면하자 과학력에 열세한 일본의 패전을 몽상하고 그 기회를 타고 조선 독립의 야마을 실현할 수 있으리라고 망신하여 더욱더 그 결의를 굳히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도시샤 대학에 전교한 후, 이미 같은 의도를 품고 있던 교토 제국대학 문학부 학생 송몽규와 자주 회합하여 상호 독립의식의 앙양을 꾀한 외에 조선인 학생 마쓰바라 데루타다  , 장성언 . 등에 대하여 그 민족 의식의 유발에 전념해 왔는데 그중에서도,

理由

被告人は 満洲国 間島省に於いて半島 出身 中農の 家庭に 生れ同地の 中学校を 経て 京城 所在 私立 延禧専門学校 文科を 卒業し 昭和 17年
1942年 3月内地に 渡来したる上 一時 東京立教 大学 文学部 選科に 在学したるも 同年 10月 以後 京都 同志社大学 文学部 選科に転し 現在に及ぶものなるところ,幼少の頃より民族的学校教育を受け思想的文学書等を 耽読したると 交友の感化等により夙に 熾烈なる民族意識を抱懐したるが長するに及び 内鮮間の いわゆる 差別 問題に対し深く怨嗟の心を抱ける傍ら我朝鮮統治の方針を目して朝鮮固有の民族文化を絶滅し朝鮮民族の 滅亡を 図るものなりと做したる結果茲に 朝鮮民族を解放し其の繁栄を招来せむ為には 朝鮮をして帝国統治権の支配より 離脱せしめ 独立国家を 建設するの他なく之が為には朝鮮民族の現特に於ける実力或は 過去に おける 独立運動 失敗の跡を反省し 当面 朝鮮人の実力, 民族性を 向上して 独立運動の素地を培養すべく一般 大衆の 文化昴揚並びに 民族意識の 誘発に努めざるべからずと決意するに至り殊に 大東亜 戦争の 勃発に 直面するや 科学力に 劣勢なる日本の敗戦を夢想し其の機に乗じ朝鮮独立の野望を実現し得べしと妄想して、益々 その 決意を 固め、之が目的 達成の為 同志社 大学に転校後予て同様の意図を蔵し居たる京都帝国大学文学部学生宋村夢奎等と屡 会合して 相互に 独立意識の昴揚を図りたる外朝鮮人学生松原輝忠白野聖彦等に 対し其の民族意識の誘発に専念し来たりたるが就中,



첫째 송몽규. 와,


第一
宋村夢奎と ソ ングモングギュは  福岡 刑務所で 服役中  獄死. ,

(가) 1943년 ( 쇼와 18년 ) 중순경 동인의 하숙처인 교토 시 사쿄 구 기타시라카와히가시히라이 정 60번지 시미즈사카에 일택에서 회합하고 동인으로부터 조선, 만주 등에 있어서의 조선민족에 대한 선별 압박의 근황을 청취한 뒤, 서로 이를 논란 공수함과 동시에 조선에 있어서의 징병 제도에 관하여 민족적 입장에서 상호 비판을 가하고 그 제도는 오히려 조선 독립 실현을 위한 입장에서 상호 비판을 가하고 그 제도는 오히려 조선독립 실현을 위한 일대 위력을 더할 것이라고 논단하고,

(イ)  昭和18年中頃 同人の下宿先たる 京都 市左京区北白川東平井町 60番地清水栄一方に於て 会合し 同人より 朝鮮,満洲等に於ける朝鮮民族に対する差別圧迫の 近況を聴取したる上交々之を論難攻撃すると共に 朝鮮に於ける徴兵制度に関し 民族的立場より 相互批判を 加え該制度は寧ろ朝鮮 独立 実現の為一大威力を 加うるものなるべしと論断し,


(나) 동년 4월 하순경 교토 시외 야세 유원지에서 동인 및 같은 조선 민족 의식을 품고 있던 릿쿄 대학 학생 백인준  과 회합하고 서로 조선에 있어서의 징병 제도를 비판하고, 조선인은 종래 무기를 알지 못했지만 징병 제도의 실시에 의하여 새로 무기를 같고 군사 지식을 체득하멩 이르러 장래 대동아전쟁에 있어서 일본력 패전에 봉착할 때, 반드시 우수한 지도자를 얻어 민조적 무력 봉기를 결행하여 독립 실현을 가능케 하도록 민족적 입장에서 그 제도를 구가하고, 혹은 조선 독립 후 통합 방식에 관하여 조선인은 당파심 및 시기심이 강하므로 독립의 날에는 군인 출신자의 강력한 독재제에 의하지 않으면 이의 통치는 곤란할 것이라고 논정한 끝에 독립 실현에 공헌하도록 각자 실력의 양성에 전념할 필요가 있음을 서로 강조하고,

(ロ) 同年4月下旬頃 京都市外八瀬遊園地に於て 同人並びに 同じく民族 意識を 抱懐し居りたる立教大学学生白山仁俊と会合し交々朝鮮に於ける徴兵 制度を 批判し 朝鮮人は 従来 武器を知らざりしも徴兵制度の実施により新に 武器を持ち軍事 知識を 体得するに至り 将来 大東亜戦争に於て日本が敗戦に逢着する際, 必ずや 優秀なる指導者を得て民族的武力蜂起を決行し 独立実現を可能ならしむべき旨 民族的立場より該制度を謳歌し或は,  朝鮮 独立後の統治方式に付朝鮮人に 党派心並びに猜疑心 強きを以て 独立の暁は軍人 出身者の強力なる 独裁制に依るに非ざれば之が 統治は困難なるべしと 論定した末 独立実現に 貢献すべく 各自実力の養成に専念するの要あることを強調しあい,

(다) 동년 6월 하순경 피고인의 하숙처인 교토 시 사쿄 구 다나카 다카하라 정 27번지 다케다 아파트에서 동인과 찬드라 보즈를 지도자로 하는 인도 독립 운동의 대두에 관하여 노의한 끝에, 조선은 일본에 정복되어 아직 일천하고 또한 일본은 세력 강대하기 때문에 현재 곧바로 동씨와 같은 위대한 독립 운동 지도자를 얻으려 해도 쉽게 일루 수 없는 상태나, 한편 민족 의식은 오히려 왕성하므로 다른 날 일본의 전력 피폐하고 호기 도래의 날에는 동씨와 같은 위대한 인물의 출현도 필지하도록 각자 그 호기를 잡아 독립 달성을 위하여 궐기해야 한다는 뜻을 서로 격려하는 등, 상호 도립 의식의 격발에 힘쓰고,

(ハ) 同年 6月 下旬頃 被告人の止宿先である同市左京区 田中高原町27番地武田アパートに於て 同人トチャンドラボースを指導者とするインド独立運動の台頭に付 論議したる上, 朝鮮は日本に征服せられて まだ日尚浅く且も 日本は 勢力 強大なる為 現在直ちに同氏の如き 偉大なる独立運動指導者を 得んとしても容易に能わざる状態なるも, 一方 民族 意識は却て 旺盛なるを以て 他日 日本の戦力 疲弊し好機到来の暁日には同氏の如き偉大なる 人物の 出現も 必至なるべく 各自其の好機を捉え独立 達成の 為 決起せざるべからざる旨激励し合いたる等 相互独立意識の 激発に努め,


둘째, 마스바라 데루타다에 대해서는,

(가) 동년 2월 초순경 다케다 아파트에서 조선내 학교에 있어서 조선어 과목의 폐지됨ㅇ르 논란하고 조선어의 연구를 권장한 뒤에, 소위 내선일체 정책을 비방하고 조선 문화의 유지, 조선 민족의 발전을 위해서는 독립이 필수인 소이를 강조하고,

二番目, 松原輝忠に対しては,

(イ) 同年2月初旬頃右武田アパートに於て 朝鮮内 学校に於ける 朝鮮語 科目の 廃止せられたるを 論難して鮮語の研究を 勧奨したる上, いわゆる内鮮一体政策を誹謗し 朝鮮文化の維持, 朝鮮民族の発展の為には 独立達成の必須なるべき所以を強調し,


(나) 동년 10월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조선의 교육 기관 학교 졸업생의 취직 상황 등의 문제를 포착하고 더욱이 내선 간에 선별 압박이 있다고 지적한 뒤 조선 민족의 행복을 초래하기 위해서 독립이 급무하다는 뜻을 역설하고,

(ロ) 同年10月中頃 右同所に於て 朝鮮の教育機関学校卒業生の就職状況等の問題を捉え殊更内鮮間に選別 圧迫ありと指摘したる上 朝鮮民族の 幸福を招来せむ為 独立の急務なる旨力説し,


(다) 동년 5월 하순 같은 장소에서 대동아전쟁에 관하여 도오 전쟁은 항상 조선 독립 달성의 문제와 관련하여 고찰함을 요하며, 이의 호기를 잃으면 가까운 장래에 있어서의 조선 독립의 가능성을 상실하고 마침내 조선 민족은 일본에 동화되고 말 것이므로 조선 민족인 자는 그 번영을 열망하기 위하여 어디까지나 일본의 패전ㅇ르 기해야 할 뜻의 자기의 견해를 누누이 피력하고,

(ハ) 同年5月下旬 頃右同所に於て大東亜戦争に付同戦争は常に朝鮮独立達成の問題と関連して考察するを 要し此の好機を逸するに於ては近き将来に於ける朝鮮独立の可能性を喪失し遂に朝鮮民族は日本に同化し尽くされるべきを以て 朝鮮 民族たる者は其の繁栄を庶幾する為飽く迄 日本の敗戦を期せさるべからざる旨自己の見解を縷々披瀝し,


(라) 동년 7월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문학은 어디까지나 민족의 행복 추구의 견지에 입각해야 한다는 뜻의 민족적 문학관을 강조하는 등 동인의 민족 의식의 유발에 부심하고,

(ニ) 同年7月中頃同所に於て 文学は飽く迄民族の 幸福 追求の見地に立脚せさるべからざる旨民族的文学観を強調したる等同人の民族意識の誘発に腐心し,


셋째, 장성언에 대하여는,

(가) 1942년 ( 쇼와 17년 ) 11월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조선총독부의 조선어학회에 대한 검거를 논란한 뒤, 문화의 멸망은 필경 민족의 궤멸에 틀림없는 소이임을 역설하고 예의 조선 문화의 앙양에 힘써야 할 뜻을 지시하고

第三,白野聖彦
張 聖言に 対しては,

(イ)  昭和 17年 11月下旬頃同所に於て 朝鮮総督府の 朝鮮語学会に対する検挙を論難したる上, 文化の 滅亡は畢竟民族の潰滅に外ならざる所以を力説し鋭意朝鮮 文化の昴揚に努めさるべからざる旨 指示し


(나) 동년 12월 초순경 교토 시 사쿄 구 긴카쿠지 부근 길가에서 개인주의 사상을 배격 지탄한 뒤, 조선 민족인 자는 어디까지나 개인적 이해를 떠나 민족 전체의 번영을 초래하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ロ) 同年12月初旬頃 京都市左京区銀閣寺付近街路に於て個人主義思想を排撃指弾したる上, 朝鮮民族たる者は飽く迄 個人的利害を離れ民族全体の 繁栄を招来すべく心懸くべき要ありと強調し,


(다) 1943년 ( 쇼와 18년 ) 5월 초순경 앞에 서술한 다케다 아파트에서 조선에 있어서의 고전 예술의 탁월함을 지적한 뒤에, 문화적으로 침체하여 있는 조선의 현상을 타파하고 그 고유 문화를 발양시키기 위해서는 조선 독립을 실현할 수밖에 없는 소이를 역설하고,

(ハ)  昭和18年5月 初旬頃 前記武田アパートに於て 朝鮮に於ける古典芸術の卓越せるを指摘したる上, 文化的に 沈滞し居る朝鮮の現状を打破し其の固有 文化を発揚せしむる為には 朝鮮独立を 実現する外無き所以を力説し,


(라) 동년 6월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동인의 민족 의식 강화에 자하기 위하여 자기가 소장한 <조선사 개설> 을 대여하고 조선사의 연구를 종용하는 등 동인의 민족 의식의 앙양에 힘쓰고,
그로서 국체를 변혁할 것을 목ㅈ거으로 하여 그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하였던 것이다.
증거로 살피건대 판시 사실은 피고인의 당 공정에서 판시와 같은 취지의 공술에 의하여 이를 인정한다. 법률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 치안 유지법 제5조에 해당하므로 그 소정 형기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 형법 제21조에 의하여 미결 구류 일수 중 120일을 본 형에 산입한다.

(ニ) 同年 6月 下旬頃同所に於て 同人の 民族意識強化に資せんが為自己の所蔵せる「朝鮮史概説」 を貸与して朝鮮史の研究を慫慂したる等 同人の民族意識の昂揚に努め,
 
以て 国体を変革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其の 目的 遂行の為にする行為を為したるものなり。


 証拠を按するに判示事実は 被告人の当公廷に於ける判示同趣旨の供述によりこれを認む。
 法律に照すに 被告人の 判示所為は治安維持法第5条に該当するを以て其の所定刑期範囲内に於て 被告人を懲役2年に処し刑法第21条に依り未決 拘留日数中120日を右本刑に算入すべきものとす。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仍て主文の如く判決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