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辞書を引いても載っていない単語は「???」などとしました。
どうも元のハングルの入力ミスの可能性も強そうなのですが・・・)
재판장
변호인으로부터 이미 상세한 변론이
있었지만, 피고들이 마지막으로 할말 이 있으면 진술하라
裁判長
弁護人からすでに 詳細な 弁論が あったが, 被告たちが 最後に
言うことがあれば 述べなさい
안중근
->나는 검찰관의 논고를 듣고 나서 검찰관이 나를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하얼빈에서 검찰관이 올해로 다섯 살 난 나의 아이에게 내 사진을 보여주며 ‘이 사람이 네 아버지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대답했다고 말했는데, 그 아이는 내가 고국을 따날 때 두 살이었는데 그후 만난 적도 없는 나의 얼굴을 알고 있을 까닭이 없다. 이 일로만 미루어 봐도 검찰관의 심문이 얼마나 엉성한지, 또 얼마나 사실과 다른지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의 이번거사는 개인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 결행한 것이다. 그런데 사건 심리에 있어서 재판장을 비롯하여 변호인과 통역까지 일본인만으로 구성하고 있다. 나는 한국에서 변호인이 와 있으니 이 사람에게 변호를 허가 하는 것이 지당하다고 생각한다. 또 변론 등도 그 요지만을 통역해서 들려 주기 때문에 나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 또 다른 사람이 봐도 이 재판을 편파적이라는 비방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검찰관이나 변호인의 변론을 들어 보면, 모두 이토가 통감으로서 시행한 시정 방침은 완전무결한 것이며 내가 오해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부당하다. 나는 오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토가 통감으로서 시행한 시정방침의 대요를 말하겠다.
安重根>1905년의 5개조 보호 조약에 대한 것이다. 이 조약은 황제를 비롯하여 한국국민 모두가 보호를 희망했던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토는 한국 상하의 신민과 황제의 희망으로 조약을 체결한다고 말하며 일진회(一進會)를 사주하여 그들을 운동원으로 만들고, 황제의 옥새와 총리대신의 부서가 없는데도 각 대신을 돈으로 속여 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토의 정책에 대해 당시 뜻있는 사람들은 크게 분개하여 유생 등은 황제에게 상주(上奏)하고 이토에게 건의했다.
1905年の
5カ条 保護 条約に 対してである。 この
条約は
皇帝を 含めて 韓国国民 皆が 保護を 希望した のでは ない.
ところが 伊藤は 韓国 上下の 臣民と 皇帝の 希望で 条約を 締結すると 言って 一進会を そそのかし、 彼らを 運動員として仕立て,
皇帝の 玉璽と 総理大臣の 副書が ないのに 各大臣を お金で 欺いて 条約を 締結した ゆえ, 伊藤の 政策に 対し、
当時意識のある 人々は 大きく 憤慨して儒者 などは 皇帝に 上訴して 伊藤に 建議した.
러일전쟁에 대한 일본 천황의 선전조칙에는 동양의
평화를
유지하고 한국의 독립을 공고히 한다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인민들은
신뢰하며 일본과 더불어 동양에 설 것을 희망하고 있었지만, 이토의 정책은 이와 반대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각처에서 의병이 일어났던
것이다. 그래서 가장 먼저 최익현이 그 방책을 냈다가 송병준에 의해 잡혀서 쓰시마에서 구금돼 있던 중 사망했다. 그래서 제2의
의병이 일어났다. 그 후에도 방책을 냈지만 이토의 시정방침이 변경되지 않았다. 그래서 당시 황제의 밀사로 이상설이 헤이그의
평화회의에 가서 호소하기를, 5개조의 조약은 이토가 병력으로 체결한 것이니 만국공법에 따라 처분해 달라고 했다.
그러나 당시 그
회의에 물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은 성사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토는 한밤중에 칼을 뽑아 들고 황제를 협박해서 7개조의 조약을
체결시켜 황제를 폐위시켰고, 일본으로 사죄사를 보내게 되었다.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경성 부근의 상하 인민들은 분개하여 그 중에
활복한 사람도 있었지만, 인민과 군인들은 손에 닿는 대로 무기를 들고 일본 군대와 싸워 ‘경성의 변’이 일어났던 것이다. 그 후
십수만의 의병이 일어났기 때문에 태황제께서 조칙을 내리셨는데, 나라의 위급존망에 즈음하여 수수방관하는 것은 국민된 자로서의
도리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국민들은 점점 격분하여 오늘날까지 일본군과 싸우고 있으며 아직도 수습되지 않았다. 이로인해
십만 이상의 한국민이 학살됐다.
しかし 当時
その 会議に異議が あった から その 事は 成ら
なかった. そのため 伊藤は 真夜中に 刀を 抜いて 入って
皇帝を 脅かし、 7カ条の 条約を 締結させて 皇帝を 廃位させたし, 日本で 死罪者?を 送るように なった. こういう 状態 だから 京城
近所の 上下 人民たちは 憤慨して その 中に ???した 人もいたが, 人民と 軍人たちは 手当たり次第に 武器をとり、
日本 軍隊と闘い、 ‘京城の変’が 起きた のだ. その 後 十数万の 義兵が 起きた から 太皇帝が 詔勅を 下げたが, 国の
危急存亡に 臨んで 腕をこまねき傍観することは 国民たる者の 道理が ないという のだった. そのため 国民は ますます 激怒して 今日まで
日本軍と 戦って おり まだ 収まら なかった. これにより 十万 以上の 韓国民が 虐殺された.
그들 모두 국사에 힘쓰다가 죽었다면 본래 생각대로 된
것이지만, 모두 이토
때문에 학살된
것으로, 심한 사람은 머리를 노끈으로 꿰뚫는 등 사회를 위협하며 잔학무도하게 죽였다. 이 때문에 장교도 적지 않게 전사했다.
이토의 정책이 이와 같이 한 명을 죽이면 열명, 열 명을 죽이면 백 명의 의병이 일어나는 상황이 되어, 시정방침을 개선하지
않으면 한국의 보호는 안 되는 동시에 한일간의 전쟁은 영원히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토 그는 영웅이 아니다.
간웅(奸雄)으로 간사한 꾀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 간사로 꾀한 ‘한국의 개명은 날로 달로 나아가고 있다’고 신문에 싣게 했다. 또
일본 천황과 일본정부에 ‘한국은 원만히 다스려 날로 달로 진보하고 있다’고 속이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동포는 모두 그의 죄악을
미워하고 그를 죽이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었다.
->사람은 누구나 삶을 즐기고 싶어하지 않는 자가 없으며
죽음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뿐
아니라 한국민은 십수 년 동안 도탄의 괴로움에 울고 있기 때문에 평화를 희망함은 일본국민보다도 한층 깊은 것이다. 게다가 나는
지금까지 일본의 군인, 상인, 도덕가, 기타 여러 계급의 사람과 만난 이야기는, 내가 한국에 수비대로 와 있는 군인에게 ‘이같이
해외에 와 있는데 본국에 부모처자가 있을 것이 아니가. 그러니 분명히 꿈속에서도 그들의 일은 잊혀지지 않아 괴로울 것이다.’
라고 위로 했더니, 그 군인은 ‘본군일이 견디기 어렵지만 어쩔 수는 없다’라며 울며 말했다.
そして
農夫との 話は, その 農夫が 韓国に 来た当時に会ってした話だ. 彼が 言うには「韓国は 農業に相応しく収獲も
多いと聞いて 来たが, 諸所で 義兵が 起こって安心して 仕事ができない. また 本国に帰ろうとしても 以前には 日本も
良かったが 今は 戦争 のため その 財源を 得る ところ 汲汲していて 農民たちに 税金をたくさん 賦課することから 農業というのは
大変だという 話を 聞いた. そうだと しても 韓国に いるから この ような 私たちは 寄る 所が ない」と嘆いて訴えた. 次に
商人との 話を 言う. 韓国は 日本 製作品の 需要が 多いと 聞いて 来たが 前の 農夫の 話と同様に 諸所に義兵が あって 交通が
途絶されて生活できないと,伊藤を 殺さ なければ 商業もできないから 自分一人の 力でできる事なら
殺したいが, いずれにせよ 平和で 知己のみを 待つこと しか ないと 言って あった.
마지막으로 도덕가의 이야기라는 것은 예수교 전도사의
이야기이다. 나는 먼저 그 자에게 말을 걸어 ‘이렇게 무고한 사람을
학살하는 일본인이 전도가 되겠는가?’라고 물으니, 그가 ‘도덕에는 나와 남의 구별이 없다. 학살하는 사람은 참으로 불쌍한
자이다. 천제의 힘으로 개선시키는 수밖에 없으니, 그들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말했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에 의해서도 일본인이
동양의 평화를 희망하고 있는 동시에 얼마나 간신 이토를 미워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일본인에게도 이런데 하물며 한국인에게는
친척이나 친구를 죽인 이토를 미워하지 않을 까닭이 없다.
->내가 이토를 죽인 이유는 이토가 있으면 동양의 평화를 어지럽게 하고 한일간이 멀어지기 때문에 한국의 의병 중장의 자격으로 죄인을 처단한 것이다. 그리고 나는 한일 양국이 더 친밀해지고, 또 평화롭게 다스려지면 나아가서 오대주에도 모범이 돼 줄 것을 희망하고 있었다. 결코 나는 오해하고 죽인 것은 아니다. 나의 목적을 달성할 기회를 얻기 위해 한 것이다. 따라서 이제라도 이토가 그 시정방침을 그르치고 있었다는 것을 일본 천황이 들었다면 반드시 나를 가상히 여길 것이라고 생각한다.
私が 伊藤を殺した 理由は伊藤がいれば 東洋の 平和を 乱
し、 韓日間が 遠くなること から 韓国の
義兵 中将の 資格で 罪人を 処断した のだ. そして 私は 韓日 両国が もっと 親密になって, また 平和に 治められれば 進んで
五大洲にも 模範と なることを 希望していた. 決して 私は 誤解して 殺した のでは ない. 私の 目的を 果たす 機会を
得ること ため した のだ. よって 今でも伊藤が その 施政方針を 誤っていたという のを 日本 天皇が 入ったら 必ず 私を褒め称えると
思う. -
>오늘 이후 일본 천황의 뜻에 따라 한국에 대한 시정방침을 개선한다면 한일간의 평화는
만세에 유지될 것이다. 나는 그것을 희망하고 있다. 변호인의 말에 의하면, 광무3년에 체결된 조약에 의해 한국민은 청국 내에서
치외법권을 가지니 본건은 한국의 형법대전에 의해 다스려져야 할 것이며, 한국형법에 의하면 처벌할 규정이 없다고 했는데, 이는
부당하며 어리석은 논리라고 생각한다. 오늘날 인간은 모두 법에 따라 생활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가 벌을 받지
않고 살아 남을 도리는 없느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법에 의해 처벌돼야 하는가의 문제가 남아 있는데, 이에 대해 나는
한국의 의병이며 지금은 적군의 포로가 돼 있으니 당연히 만국공법에 의해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今日の 以後 日本
天皇の 意に よって
韓国に対する 施政方針を 改善したら 韓日間の 平和は 万歳に 維持される のだ. 私は
それを 希望して いる. 弁護人の 言葉に よれば, 光武3年に 締結された 条約によって 韓国民は 清国 内で 治外法権を 持つのであるから
本件は
韓国の 刑法大典に よって 治められねばならないのであり, 韓国刑法に よれば 処罰する 規定が ないと したが, これは 不当で 愚かな
論理だと 思う. 今日 人間は 皆 法に 従って 生活しているのに, 現実的に 人を殺した 者が 罰を 受けるの でなくて 生きている
人をえぐることのないようにする のだ. そうなったら 私は どんな 法に よって 処罰されるかの 問題が 他にあるのに, これに 対して 私は
韓国の
義兵で 今は 敵軍の 捕虜に なって いるので 当然 国際法に よって 処理されるべきであると考える。
(以下、自動翻訳の修正中)
人心 結合論
義軍参謀中将 安重根
1908年 3月 21日
ウラジオストック ヘチョ新聞
(その後の 大同公報)に 「人心を 結合して 国権を 回復しよう
」の 題目で寄稿した 文だ.
대저 사람이 만물보다 귀하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삼감오륜을 알기 때문이
다. 그러므로 사람이 세상에 처하되 첫째는 몸을 닦고 둘째는 집을 정돈하고 세째는 나라를
보호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몸과 마을을 서로 합하여 생명을 보호하고 집은 부모와 처자에 의해서 유지되고 나라는 국민 상하의
단결에 의해서 보존되는 것이어늘 슬프다 우리나라는 오늘날 이같이 참담한 경지에 빠졌으니 그 까닭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화합하자 못한 것이 제일 큰 원인인 것이다.
およそ 人間が 万物より尊いという のは 他のものが なく三綱五輪?
で 分かるためである。したがって 人が 世の中に
処するに 第一は 身を 清め、 二番目は 家を 整え 三番目は 国を 保護する のだ. そのため 人は 身と 心?を互いに 合わせて
生命を 保護し、 家は 親と 妻子に よって 維持され、 国は 国民 上下の 団結に よって 保存するのであるが、 悲しく 我が国は 今日
このように さんたんな 境地に 陥った わけは 他でもない、お互いに 和合しよう とできなかった のが最大の 原因である
のだ.
->이 불화하는 병의 원인은 교만병이다. 하많은 해독이 교만으로부터 생겨나나니
소위 교만한 무리들은 저보다 나은자를 시기하고 저보다 약한자를 업신여기며 동등한 자는 서로 다투어 아랫사람이 안되려하니 어찌
서로 결합함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인가? 그러나 교만을 바로잡는 것은 겸손이 바로 그것이다. 사람이 만일 각각 겸손함을 주장삼아
자기를 낮추고 남을 공경하여 남이 자기를 꾸짖는 것을 달게 받으며 자기가 남을 꾸짖는 것은 너그러히 하고 자기 공을 남에게
양보한다면 사람이 짐승이 아니어늘 어찌 서로 불화할 리가 있겠느냐?
この不和の 病気の 原因は 驕慢病だ. ???は 害毒が 驕慢から出てくるのだから いわゆる 驕慢な 輩らは自分より???を 嫉んで
自分より 弱い者を 馬鹿にして 同等な 者は お互いに 争って 目下に ならないだろうと思ったら どうして 互いに
結合を 得ることができるか? だが 驕慢を 直す のは 謙遜が すなわち それである。 人が 万が一 それぞれ 謙遜さを 主張し、
自分を 低めて 人を 敬って 他人が 自分を 叱るのを受け止め、 自分が 人を 叱る のは 寛大に して 自分の功を 他人に
譲歩したら 人が けだものでなく どうして お互いに 不和な理由が あるのか?
->옛날에 어느 나라 임금이 죽을 적에 자식들을 불로 경계해 말하되 「너희들이
만일 내가 죽은 뒤에 형제끼리 마음을 합하지 못하면 쉽게 남의 꺾임이 되려니와 마음을 합하기만 하면 어찌 남들이 꺾을 수
있으리오 」하였었다. 이제 고국산천을 바라보니 동포들이 원통하게 죽고 죄없는 조상의 백골마저 깨뜨리는 소리를 참아 듣지
못하겠다. 깨어라 연해주 (노령)에 계신 동포들아!
昔、 どの 国でも 王様が 死ぬ 時に 子どもたちを
呼び、 警戒して 言った 「おまえたち、 万が一
私が 死んだ 後に 兄弟どうし 心を
合わせることが できなければ 易しく 他に 折られることが なるが 心を 合わせてさえいれば どうして 他人達が 破る ことができるで
あろう 」と。
今 故国山河を 眺めたら 同胞たちが 口惜しく怨めしく 死んで 罪のない 先祖の 白骨さえ 破る 音を 堪えて 聞くことが
できない。.目覚めなさい
沿海州 (老令)に いらっしゃる 同胞たちよ!
->본국의 이 소식을 듣지 못했는가 당신들의 일가친척은 모두 대한 땅에 있고 당신들의 조상의 분묘도 모국산하에 있지 않단 말이가? 뿌리가 마르면 가지 잎새도 마르는 것이니 조상의 같은 피의 족속이 이미 굴욕을 당했으니 내 몸은 장차 어떻게 하리오 우리 동포들아! 각각 「불화 」두 자를 깨뜨리고 「결합」두 자를 굳게 지켜 자녀들을 교육하며 청년 자제들은 죽기를 결심하고 속히 우리 국권을 회복한 뒤에 태극기를 높이 들고 처자권속과 독립관에 서로 모여 일심단체로 육대주가 진동하도록 대한독립만세를 부를 것을 기약하자.